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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단지)
icon 김재겸
icon 2015-01-04 09:46:53  |   icon 조회: 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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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는 강간·강제 추행 등 성에 관련된 범죄를 말함.
○성범죄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첫째,“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의해 신상정보가 20년간 등록, 관리됩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주거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소유차량)를 20년간 등록, 관리하는 제도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누구?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둘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운영하는 것이 10년간 제한됩니다.

셋째,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신상정보가 전용 웹사이트에 공개 되고, 거주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 등에 우편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 이런 행동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19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이둉 음란물을 배포한 A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7년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지하철에서 호기심에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B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5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콜센터에 장난으로 음란전화를 한 C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2년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성범죄로 인한 성처는.... 그 사람의 인생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혹시나 위와 같은 행동들을 해본 적이 있나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실수가 타인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구로경찰서 기동순찰대 팀장 김재겸
2015-01-04 09:46:53
211.252.1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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