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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참전유공자등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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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참전유공자등 지원 조례안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0.01.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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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구의회서 '수정 가결'

 지난 18일부터 구청 각 부서별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는 지난 21일 하룻동안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이날 조례안 가운데는 지난 193회 회기에서 계속심사로 넘어온 '서울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의원간의 논란과 10분간의 정회를 통한 의원들의 의견조율 속에 조례 제2조 예우와 관련한 4항의 '각종 행사시 행정재산등 사용 우선권 부여'에서 우선권이란 말을 빼고 수정, 가결시켰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조례안은 구로구 새마을지도자행사, 선진 견학 및 연수지원, 홍보지 발간 등에 대한 예산지원과 구 관내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이 발의했던 이 조례안은 지난 193회 회기중 내무행정위에서 논의되다,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집행부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계속심사로 넘겨졌다가 이날 단어 하나를 삭제하는 수준으로 수정 가결된 것이다. 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새마을관련 지원조례안이 앞으로 유사 단체들의 지원조례 제정 요구 등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날 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실 방청석에는 조동하 구로구새마을지회장을 비롯한 지회 관계자 5명이 와서 참관했다.


 그러나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석은 의원 8명 중 5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불참 의원은 3명으로, 박용민 위원장은 빙부상으로, 김경훈 의원은 갑작스러운 지방 방문으로, 김창범 의원은 오류1동 동정설명회 참석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로구 참전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사망위로금 15만원의 지원대상을 당초 65세 이상으로 정하기로 한 것을 연령제한을 없애고, 시행시기도 2010년 11월 1일에서 2011년 1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시켰다.

 

 

 

 

◈ 이 기사는 2010년 1월 25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35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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