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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어린이집 매입건 계속 심사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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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어린이집 매입건 계속 심사로 넘어가
  • 김경숙
  • 승인 200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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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114회 임시회 22일 폐회

예결특위 위원장에 김석중 의원 선임



제1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22일 7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13개 안건 중 명진어린이집 구립매수건을 비롯한 2개안은 다시 계속심사로, 1개안은 수정가결, 나머지 10개 안건은 원안가결했다.

또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22일 제2본회의 안건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김석중(구로4동)의원을 선임했으며, 간사로 김호승(구로2동) 의원과 장현복(오류2동)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다음 회기 계속심사로 넘겨진 안건은 가결 여부에 지역주민의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고척1동 소재 명진어린이집 구립매수건(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의안번호 259)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등 2건이다.

특히 명진어린이집 매입건은 구청장이 서울시에 명진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부지매입을 통해 고척1동 구립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그에 대한 답변을 갖고 이달 5일부터 시작되는 구의회 정기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이와 대해 김경훈 의원은 “오랜 심사를 해왔으나 아직 서로의 답이 나오지 않고 있고, 한국 보육교사회 등 시민단체들이 반대도 여전히 심하다"며 ”고척1동 이동영 의원 등이 모여 협의한 결과 고척1동에 구립어린이집을 만들되 서울시교부금을 명진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부지매입에 사용할 수 있는 지를 묻는 ‘고척1동 보육시설 확충예산 사업변경 가능여부질의서’를 서울시에 구청장 이름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초 명진어린이집 매입을 위한 지정교부금 7억2000만원을 내려보낸 상태라 올해 예산집행결정이 안될 경우 다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구의회도 명진어린이집 매수안건에 대한 의결을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회는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구의회 정례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명진어린이집은 지난 5월 명진어린이집 퇴직교사에 의해 각종 불법운영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울시교부금과 구로구 예산 9억2000여만원을 들여 구립으로 인수하는 계획에 대해 지역내외 시민단체와 민간어린이집 관계자 등으로부터 반발을 사면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한 채 계속심사로 넘겨져왔다.

또 구의회는 장현복(오류2동) 의원 및 5명의 주민이 지난달 20일 "배출가스 소음발생 등을 일으키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것"이라며 제안한 '천왕동 6-2외 102필지 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결정안에 대한 철회건의(안)을 채택했다. 제114회 임시회 안건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안가결/채택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청강당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의안번호279)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수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 계속 심사 △서울특별시 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의안번호 259번)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구로구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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