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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육시설 철저히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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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육시설 철저히 관리해야"
  • 구로타임즈
  • 승인 200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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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12일 성명서발표

한국보육교사회는 지난12일 정부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등을 촉구하는 대 정부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고척1동 명진어린이집의 불법운영사례를 공론화하고 문제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한국보육교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보육시설 문제발생시 적극적 대처, 민간보육시설의 불법운영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보육행정 실시 등 4가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보육교사회는 명진어린이집 인수를 위해 책정된 예산과 관련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예산 8억이 소요되는 사업에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정과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며 구립으로의 선정과정에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보육교사회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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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지난 2001년 5월 구로구 고척동에 소재한 명진어린이집의 퇴직교사로 신분을 밝힌 보육교사의 방문을 받고 명진어린이집의 불법운영사례에 대하여 해당구청인 구로구청을 대상으로 사실확인절차를 거쳐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01년 9월10일 구로구청에서는 11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시정되었음을 요지로 하는 명진어린이집의 점검결과의 내용을 보내왔다.
본 회는 명진어린이집 불법운영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지난5개월여동안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1. 정부는 민간보육시서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명진 어린이집의 불법운영사례에 대한 조사과정을 통해 본 회는 현재 정부의 민간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84면 정원의 어린이집에서 200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있었던 상황이나, 자격없는 원장이 운영하고 있던 상황, 종일 보육으로 운영해야한는 어린이집으로 인가받은 시설이 1995년 이래
줄곧 반일제 유치원으로 운영하고 있던 상황, 취사실과 취사부도 없이 겨울에도 아이들이 찬 도시락을 먹어야하는 상황, 바닥 난방도 안되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한번의 성의 있는 행정지도 점검만으로도 지적이 될수 있는 상황이었다.
본 회를 방문한 퇴직교사에 의하면 자신이 근무한 1997년부터 2001년 초까지 행정지도점검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한다.

2. 정부는 보육시설의 문제 발생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민간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정부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문제발생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후 확인작업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로구 명진어린이집은 1995년 어린이집으로 인가받기 이전부터 명진유치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명진어린이집 이영애 원장은 명진 유치원 원장을 사칭하여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나가기도 했다.
본 회를 방문한 퇴직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명진어린이집은 종일 보육을 기본으로 하는 어린이집으로 인가받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으로 운영하면서 반일 반을 주로 운영하였고, 여름과 겨울방학을 실시하는 등 파행적 운영을 하고 잇었다.
그러나 해당관청에서는 본 회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확인 점검과정에 이에 대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해당 관청에서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명진어린이집 학부모로부터 증언을 받았다면 명진어린이집이 파행적으로 운영된 사실에 대한 확인이 가능했을 것이다.
들어 난 불법사실에 대해서조차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해당관청의 태도로는 민간 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계도할 수 없다. 정부는 보육시설의 불법운영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서 차후로는 어린이를 보육하는 시설에서의 불법운영이 근절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부는 민간보육시설의 불법 운영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현행 영유아보육법상의 규정에는 민간보육시설의 불법운영에 대한 규제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구로구 명진어린이집 사례에서 보듯이 11가지 항목에걸친 6년간의 불법운영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이에 대한 정부의 제재조치는 경과조치기간을 두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의 불법운영사실에 적절한 처벌이나 행정조치등 법적 제재조치가 없어 불법운영을 하더라도 그때만 모면하면 아무 문제없이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수 있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
보육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불법운영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이 없는 민간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불법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소극적 태도는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 제대로 보호받고 교육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망각하는 일이다.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여 나갈수 있어야
한다.

4.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보육행정을 실시하라!
본 회가 구로구 명진어린이집 불법운영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당시 명진어리이집은 구로구에서 매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었다. 서울시청과 구로구청은 구로구 고척동에보육수요의 증가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추진하였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명진어린이집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매입을 요구해옴에 따라 명진어린이집이 매입하여 고척1동 구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2000년 7월 명진어린이집 매입 방침을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명진 어린이집 매입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여부에 대한 본 회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자는 당시에 근무자가 아닌 관계고 알수 없다는 대답만을 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예산 8억이 소요되는 사업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정과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민간 시설 매입이 필요했다면 해당지역의 모든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이 사실을 공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선정 과정은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한 점의 의혹도 제기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민간보육시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2. 정부는 보육시설의 문제 발생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3. 정부는 민간보욱시설의 불법운영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
4.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보육행정을 실시하라!

한국보육교사회
공동대표 이기원 이윤경 서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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