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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 받기 '하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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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 받기 '하늘 별따기'
  • 공지애
  • 승인 200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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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청난청, 허리관련 직업병 등

구로구 모 자동차 정비공장(신도림동)에 근무하는 손태현(45,구로2동)씨는 지난 94년 12월에 정비사로 입사했다. 견인차를 운전하던 손씨는 기계소리가 시끄러워 기계를 고쳐달라고 회사측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급기야 소음청난청에 시달리게 되었다.

입사해서 한 번도 여름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손씨는 더 이상 치료를 늦출 수 없어 98년 여름에 휴가계를 내고 청각치료를 받았다. 휴가가 끝나던 그해 8월 24일, 손씨가 회사에 출근해 보니 그새 인사이동이 돼있었고 수위도 아닌 정문지기로 발령이 났다.

그 뿐 아니라 직원들도 일제히 그를 냉대했고, 자진해서 회사를 그만 둘 것을 강요했다. 그 후로 손씨는 직업병 뿐 아니라 정신과치료도 2년 넘게 받아오고 있다.

“산재신청이 거절돼서 3년이 지나면 그로 인한 고발이나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없게 됩니다. 회사측에서도 조금만 더 기다려라 말만했지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아 만 3년이 되기 며칠 전인 지난 8월에 부랴부랴 서류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죽을 맛인데 아직까지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귀에서 벌레우는 소리가 심하게 들리는 것 뿐 아니라 아침, 저녁이면 얼굴에 마비가 오고 눈이 아파온다고 호소하는 손씨는 스트레스가 심하면 글씨가 안보이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멍하게 있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산재도 산재지만 직장 내 직원들의 감시와 상사의 온갖 협박으로 일을 하다 쓰러진 적도 한 두번이 아니다.

부인 양군자(43)씨는 “남편이 워낙 몸이 안 좋은 상태여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쓰러지지 않고 일하고 있는지 확인전화를 할 정도”라고 말하면서 “남편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산재피해자 단체인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구로5동, 산재협)의 허덕범 회장은 “외상이 없는 허리관련(요추부, 경추부) 직업병이나 작업환경에 따른 소음청난청 등의 경우는 산재승인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말하면서, “계속 치료와 처방을 받고 있는 주치의의 소견이 받아들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 측의 자문의들은 주치의의 소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이를 위해 산재협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과 연대해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과 산재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은 물론, 각 사업장에 홍보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사업주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해 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 회사와 병원, 근로복지공단과의 기나긴 승인과정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노동자까지 있을 정도다. 장기산재노동자의 경우 업무 복귀나 재취업 등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homekong@ku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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