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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전세자금 대출 ‘눈에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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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전세자금 대출 ‘눈에 띄네’
  • 황희준
  • 승인 2008.10.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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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무주택자 등 대상
이사철 주택자금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한 번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연봉이 높지 않고,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이용해볼만하다. 국민주택기금이란 주택 건설자금 공급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운용하는 정부 정책자금이다. 정부 정책 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

대상은 만20세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6개월 이상 무주택세대주(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상여금을 제외한 연봉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세대주의 경우는 35세이상으로 세대주가 된지 1년이 넘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단 전세로 입주하는 주택의 규모가 85㎡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연 4.5%로 전세자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6,000만 원(3자녀 이상 가정은 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있으면 금리를 0.5%포인트 더 할인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하며 전세보증금 증액도 이용 가능하다.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기위해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나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2.0%로 매우 낮으나 저소득 영세민임을 해당 구청에서 추천해줘야 대출이 가능하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저소득 세입자로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 이하인 가구(▷1인가구-926,000 ▷2인가구-1,568,000 ▷3인가구-2,053,000 ▷4인가구-2,531,000 ▷5인가구-2,975,000 ▷6인가구-3,424,000)이어야 하며 △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대출은 전세보증금 7,000만원 이하의 경우(3자녀 이상 세대 8,000만원)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 중 한가지를 택할 수 있다.

우리은행 구로구청지점 정인길 대리는 “개인의 소득,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출을 원할 경우 먼저 은행에 상담해서 자신의 대출한도액을 확인한 후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출시 유의점을 설명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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