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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2동 주택재건축 시행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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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2동 주택재건축 시행 첫발
  • 김경숙
  • 승인 2007.10.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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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11구역, 12구역 추진위 승인받아
구로2동 429-97번지 일대 주택가 4만1천여m2 에 대한 주택재건축 추진사업이 지난11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발걸음을 뗐다.

구로제11구역 (구로2동 429-63번지 일대)과 구로제12구역(구로2동 429-97번지 일대)등 등 2개 구역의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지난11일자로 구로구로부터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구로구는 그러나 “추진위 승인은 제11구역과 제12구역, 동측상가의 통합 및 기본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내주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구로 제11구역은 구로2동 429-63번지 일대 1만 7430.17m2 (성원오피스텔 뒤편)로 노후도가 60.53%로 정비구역 지정기준인 67%에 미달해 아직 독자적으로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나, 인접한 구로 제12구역(구로구청 정문 맞은편 주택가 일대)의 2만4392.05m2가 노후도 97.16%로 기준보다 높아 통합해 재건축을 추진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통합추진 등의 조건으로 추진위 승인이 이루어졌다.


☞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에 따라 사업대상이 종전의 노후된 공동주택지에서 단독주택지로 확대됐다.

이에따라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기존의 단독주택이 200호 이상 또는 면적이 1만m2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 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1/2이상으로써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3/10이상일 것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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