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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환차손 염려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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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환차손 염려마세요”
  • 구로타임즈
  • 승인 2007.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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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공사구로지사, 1년간 61개사 280건 이용
최근 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 기업들이 수출을 늘리면서 환율 변동에 민감한 대응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통해 환율등락에 따른 환차손을 제거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수출보험공사 구로지사의 지난 1년간(2006. 9. 30 - 2007. 9. 30) 환변동보험 인수실적을 보면, 관내 업체 중 총 61개 사가 이용했으며, 이용실적은 총 280건에 3,200억원으로 보험금 지급은 34억원, 환수금 반환은 14억원에 달했다.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이란 수출계약에 따라 외화를 수령하는 수출기업에 대해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즉 수출기업은 환변동보험을 통해 수출금액을 원화로 고정시킴으로서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환율등락에 따른 환차손익을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험가입대상 통화로는 미화, 엔화, 유로화 등 3개 통화이며, 공사가 보장하는 환율(보장환율)과 결제시점의 환율(결제환율)과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계약구조로 금융기관의 선물환 거래와 유사하다.

이용대상기업으로는 신용불량기업, 보험료 또는 보증료 연체기업, 환변동 이익금 연체기업 등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업체는 모두 이용가능하며 업체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전년도 수출실적의 0.8배 내지 1.4배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은 보험료 이외 증거금, 담보 등 부대비용이 전무한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부보가 가능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할인율 적용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율(우량 중소기업의 경우 10만 미불, 2개월 가입 시 보험료는 9,200원, 2006년도 평균보험료율 0.024% 수준)을 적용받는다.

또한 소액거래도 이용이 가능하며 외화자금의 실제 인수도 절차 없이 차액만 정산하고 환차익을 환수당할 위험이 있을 시에는 조기결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수출보험공사(www.keic.or.kr) 구로지사(전화 02-856-218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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