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09:55 (월)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상태바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 윤용훈
  • 승인 2007.10.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세원 노출과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며 10월 1부터 31일까지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약 500여명의 조사 요원을 투입해 보험가입 독려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년('07.3.29.)부터는 가입 대상자가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에 가입한 년도와 그 직전 년도를 제외한 보험년도의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보험가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설명했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의 1588-007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