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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제강부지 '용도상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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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제강부지 '용도상향’ 불가
  • 송희정
  • 승인 2007.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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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터미널 없인 근린상업 변경 NO
온수역세권 개발의 핵심 거점인 동부제강부지(오류2동 123번지 경인로변)가 서울시의 여객터미널 입지 불가 결정으로, 용도지역 변경 없이 지구단위계획(안) 결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개발주체인 동부건설측은 이 같은 방침에 현행 용도지역으로의 개발은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이곳 개발 사업은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구로구는 그간 서울시와의 협의 등을 거쳐 일부 변경된 내용을 뼈대로 한 ‘온수역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하 결정변경안)’을 지난 6일 재 열람 공고했다.

이번 결정변경안을 보면, 동부제강부지 97,184㎡의 용도지역 변경문제는 일단 지구단위계획 결정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구 로 구 세부 개발계획 수립 때 재논의
동부제강 “상업지역 돼야 개발 추진” 난색


시 도시계획과는 당초 지난 2003년경 수립한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 구상안’에 따라 현행 2종일반주거지역(56,402㎡) 및 준공업지역(40,782㎡)인 동부제강부지에 여객터미널을 앉힐 계획으로, 이곳의 용도를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은 시 교통국이 시행한 ‘서울시 시외버스터미널 중장기 운영반안’ 용역결과, 동부제강부지가 여객터미널 선정 순위에서 5순위로 밀려나면서 번복됐다.

시는 동부제강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여객터미널 입지를 전제로 추진되는 사항인 만큼 터미널 건립이 ‘물 건너 간’ 상황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로구는 시의 이 같은 방침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단계에서는 일단 용도지역 변경 없이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향후 사업주체인 동부제강이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유치 시설 및 기부채납 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문제를 서울시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당초 동부제강부지는 서남권 진입관문의 랜드마크 기능을 하게끔 개발밑그림이 그려졌지만 터미널 입지 불가 결정으로 계획의 상당부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이곳의 용도지역 변경은 향후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다시 협의될 것이기에 서울시의 허가를 얻고 못 얻고는 전적으로 사업주체의 능력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사업주체인 동부제강측은 최근 가닥이 잡힌 결정변경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곳 개발 사업을 맡고 있는 동부건설 관계자는 “시의 명분도 이해는 하지만 용도지역 상향조정이 전제되지 않은 이곳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쪽 입장”이라며 “향후 용도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시·구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지만 이곳 개발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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