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09:55 (월)
제2지구 ‘개발행위허가’ 묶인다
상태바
제2지구 ‘개발행위허가’ 묶인다
  • 송희정
  • 승인 2007.07.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봉본동 고척1․2동 일대 656,000㎡
지난해 말 발주된 ‘노후․불량주택지역 기초현황조사용역’ 대상지인 개봉본동과 고척1․2동 일대(제2지구)가 구로2․본동과 가리봉2동 일대(제1지구)에<구로타임즈 209호 7월 2일자 1면> 이어 향후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묶일 예정이다.

- 노후․불량주택지역 기초현황조사용역
구로구는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이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안)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경인로와 경서로, 고척동길, 남부순환로 등이 에두른 개봉본동과 고척1․2동 일대 656,000㎡로, 재해관리구역 3개소와 재개발지정고시지역 1개소(고척3구역) 등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구는 기초현환조사용역 중간 분석결과 이 지역이 노후․불량주택비율 등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요건에 충족한다고 보고, 향후 노후도 악화 방지 등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초현황조사용역 대상지 중 남은 한 구역인 오류1동과 개봉1동, 궁동 일대(제3지구) 558,800㎡은 향후 10년 후에나 전체 지역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분석돼 일단 구청장 방침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는 게 구의 계획.
구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광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이번 기초현황조사용역이 마무리되는 올 12월에는 3개 지구에 대한 용역 성과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 때에는 요건에 따른 개발가능시기뿐만 아니라 재개발과 개건축 등 바람직한 개발방향에 대한 설명도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초현황조사용역 대상지 중 남은 한 구역인 오류1동과 개봉1동, 궁동 일대(제3지구) 558,800㎡은 향후 10년 후에나 전체 지역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분석돼 일단 구청장 방침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는 게 구의 계획.
구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광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이번 기초현황조사용역이 마무리되는 올 12월에는 3개 지구에 대한 용역 성과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 때에는 요건에 따른 개발가능시기뿐만 아니라 재개발과 개건축 등 바람직한 개발방향에 대한 설명도 있게 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