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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0명 주민 서명과 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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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0명 주민 서명과 구로
  • 구로타임즈
  • 승인 2006.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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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발전을 위한 제언 ⑨] 고영국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구로구운동본부 사무국장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구로구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4년 동안 구로지역 아이들에게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제공하고, 저소득층부터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급식지원조례 제정 운동을 끊임없이 진행해왔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 3월 11,360명의 주민이 발의한 급식지원조례가 구의회에 의해 폐기되고 난 뒤 다시 한 번 940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8월 17일에 급식지원조례를 구로구청에 제출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지금 구로구청과 구로구의회는 벌써부터 급식지원조례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노골적이다.

지난 8월 31일 구로구의회 임시회가 열렸다. 이날 내무행정위에서 다뤄진 안건 중에는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를 만들 때 받아야 할 주민서명수의 기준을 정하는 안건이 있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8월 31일 구로구의회에 안건 상정된 주민발의에 필요한 서명인원(이하 서명인원 조례)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서명인원을 1만6000명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리고 행자부는 서명인원조례 부칙에 소급적용을 명시하면 굳이 1만6000명까지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함께 전한 바 있다.

하지만 구로구청은 급식조례를 받지 않으려고, 구로구의회는 구로구청에 밉보이지 않으려고 서명인원조례에 부칙조항으로 한 줄만 넣으면 될 것을 끝끝내 반대했다.

이날 운동본부는 구의회를 방문해 구의원들에게 9,400명 주민의 서명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부칙조항에 ‘이 조례는 1월 11일부터 적용 한다’라고 한마디만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당시 한 의원이 구로구 총무과장에게 말한 내용이 아직도 귀에 남는다. “이 부칙조항을 넣으면 구로구청에게 욕먹을 것이고 넣지 않으면 운동본부에게 욕먹을 것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구청에서는 만들었느냐?”라는 말이었다. 결국 이날 구의회는 구청에게 욕을 안 듣는 길을 선택했다.

이날 구 조례에 한 단체를 위해 소급 부칙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전례가 되기에 안 된다는 말을 한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고 싶다.

구로구 조례에 부칙조항에 넣는 사례가 이번이 처음인가? 올해부터 몇 천만원씩의 연봉을 받게 되는 구의원들이 사실은 부칙조항에 의해 올해 1월부터 소급 받게 된 것을 행정관리국장은 정말 모르는가?

며칠 후면 구로구청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9,400명 급식서명인원을 행정자치부 유권해석대로 16000명 기준을 삼을 것인지 아니면 전향적으로 8,300명의 기준을 삼을 것인지를 논의하게 된다. 행정자치부의 한 사무관이 운동본부에 준 답변은 이러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구로구청에게 업무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 말이 현실로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소귀에 경 읽기라는 말이 자꾸 생각나지만, 구로구청이 주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구로구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에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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