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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등 무료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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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등 무료진료
  • 김윤영
  • 승인 2006.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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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및 수술진료지 지원
국립의료원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진료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노숙인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로써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지원범위는 입원 및 수술진료비로, 일반 질병은 500만원 이내, 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증질환은 1,000만원, 1,000만원 초과금액은 진료비의 80%까지 지원한다.

구로지역내 서울시 지정 의료기관으로는 외국인노동자의원(가리봉1동 소재, 863-9966)이 다. 문의 국립의료원 2260-7062.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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