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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주택투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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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주택투기지역 지정
  • 연승우
  • 승인 2005.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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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부터 실거래가 과세
구로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이달19일부터 집이나 땅을 팔 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정부는 지난17일 3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구로구를 비롯 경기도 광주시와 이천시, 대구 중구 등 4개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서울 강북구와 부산 기장군, 충남 보령시, 전남 무안군, 제주 남제주군 등 5개 지역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추가지정 됐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은 공고일인 8월19일부터 집이나 땅을 팔 때 기준시가나 공시지가(시세의 70~90%수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므로 지금보다 세금부담이 20~30%정도 무거워지게 된다.

구로구 주택투기지역 지정이유에 대해,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추진(56개단지 4,131세대)중이며, 주택보급률(84.1%)이 비교적 낮은데다 신규분양물량이 전무해 공급위축에 따른 주택가격이 상승세이고, 가격변동률도 작년 7월에 비해 1.5%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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