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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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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 연승우
  • 승인 2005.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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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납부자의 4%선인 74명 불과... 비대상자 반발 예상
형평성 논란이 뜨거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마침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주민들의 항의와 반발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로지역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해당 아파트가 3곳으로, 오류금강아파트(620세대)와 신도림7차 대림아파트(411세대), 개봉2동 아이파크(482세대) 등. 환급액은 당시 납부했던 전액과 이자를 합산하여 환급하며, 각 세대별로 평균 200~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현재 구로구에 따르면 지역내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규모는 1818건에 총37억원으로, 구로구가 마포구 다음으로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8월말 이루어질 실제 환급 대상자는 총 납부자의 4%에 불과한 74명(총 환급액 약 17억원)이다.

이들 70여명은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22일 서울시가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9월 말 이후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학교용지부담금 납부후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들에게도 환급키로 결정함에 따라 환급대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기준에 의한 환급 대상은 시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802건(21억원 규모) 중 285건(9억5천3백만원)이나, 23일 현재 구로구의 경우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구청측은 이같은 내용이 보도된 23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직 통보받지 않아 추가 환급대상자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대략적인 규모도 밝히지 못했다.

한편 환급 대상 기준이 이처럼 재조정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뜨거웠던 형평성 논란과 납부자들의 반발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구로구청에만도 하루에 15~20건의 환급대상자 문의 또는 항의성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최근 민원을 제기한 한 주민은 “이의신청을 한 사람만 돈을 돌려주고,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참으로 부당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전원에게 되돌려주도록 하는 특별법이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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