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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구의원, 정치지망생들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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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구의원, 정치지망생들 ‘열기’
  • 연승우
  • 승인 2005.08.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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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개정정치관계법 설명회 현장] 100여명 참석
최근 개정된 정치관계법관련 설명회가 지난 5일 오후 2시 구로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정당 관계자와 전/현직 구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내년 5월 지방선거에 몰린 관심의 열기를 엿볼수 있었다.

◆ 설명회 현장 = 이날 설명회장 참석자들의 연령층은 주로 40~50대가 주류를 이루었다.
참석자들 가운데는 이미 앞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는 현직 구의원들보다 전직 구의원이나 과거 지방선거나 당내경선에 출마한 바 있던 인물들이 대거 참석, 눈길을 끌었다.

고척1동새마을금고 엄재근 이사장을 비롯 전 구의원 출신의 남승우,신세철 김찬중씨 등도 모습을 보였다.

이와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물밑작업에 들어갈 새로운 인물들도 상당수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에 새롭게 정치를 시작한다는 박모씨는 “새로운 내용도 있었고, 규제도 완화됐지만 정치신인한테는 아직까지 선거 참여가 힘들다”며 정치신인으로써의 고충을 털어놓은 뒤 “내년에 선거가 보통이 아니겠다”며 설명회 현장 열기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19세 청소년 8000명 첫 투표권
◆ 개정 정치관계법 설명회 =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구로구선관위 김진묵관리계장이 지난 6월말 국회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대해 이전과 변경된 사안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국민들에게 선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선거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참정권 연령이 기존20세에서 19세로 확대됨에 따라, 구로 지역에서는 약 8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갖게 됐다.

또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돼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약 50여명이 선거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군인, 경찰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던 부재자신고요건을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로 완화하여 부재자투표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됐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후보자만 착용하던 어깨띠를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관계자까지 확대되어 국회의원 선거 20인, 구청장 선거 10인, 시의원 선거 5인, 구의원 선거 3인 이내로 확대되었다.

이전 대통령선거에만 허용되던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시 연설원제도를 모든 선거로 확대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돼 내년 지방선거에서 열띤 선거운동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서울시장 선거 2006년 1월 31일(선거일 120일전), 구청장과 시의원 및 구의원은 2006년 3월 20일(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로 확정됐다. 또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수막・ 현판을 각 1개씩 크기에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여 예비후보자와 동행하여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명함크기는 길이 9㎝, 너비 5㎝ 이내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이메일과 인쇄물을 통한 홍보를 할 수 있다. 또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선거법상 제한 금지규정해설도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를 주최한 구로선관위 이계형 사무국장은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나 구로선관위는 개정된 내용이외에도 선거정보를 폭넓게 담은 교재를 만들어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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