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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환급 오보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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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환급 오보 소동
  • 연승우
  • 승인 2005.08.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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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뉴스> <구의회 소식> 7월호
구청이 매달 25일자로 발행하고 있는 구정홍보지 ‘구로뉴스’가 지난 7월(7월25일자,113호)에는 지역에 따라 배포가 안되거나 수일이 지나 배포되기도 해 그 이유나 배경에 주민들의 적잖은 궁금증이 쏠렸다.

평소 통반장을 통해 배포되고 있는 ‘구로뉴스’는 지난 7월말 일부 동에서는 배포 다음날 동사무소에서 즉시 수거하라고 하자 이유도 모른 채 통장들이 다시 수거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동에서는 통장들을 중심으로 기사내용중 일부를 수정해 배포하거나 정정안내문을 끼워서 배포하는 소동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작년에는 고지서가 배포된 후 세금감면 조례가 통과돼 환급을 해 주었으나, 올해는 이미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냈는데 ‘구로뉴스’에 오보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보가 발생한 것을 알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안내문을 끼워서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행된 구로뉴스는 6면 ‘재산세 20% 경감의결’이란 기사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이르면 10월부터 재산세 환급절차에 들어갈 예정”으로 잘못 실렸다. 구청은 올해 7월 재산세 20%를 이미 감면 처리해 고지했다.

7월25일자로 발행된 구로구의회 소식지 제3호 1면 ‘재산세 20% 경감위한 구로구세조례 개정’기사와 관련해 구의회도 이같은 내용을 정정해 일부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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