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측 협상실무담당자는 “공무원노조는 내년 상반기부터 합법화가 되므로 아직 대표성이 없으며 직장인협의회의 경우 직원이어야 하지만 모두 6명의 대표자들 중 3명은 파면됐고 3명은 해임됐으므로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직장인협의회에서 보내온 공문에는 무엇을 협상해야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반려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협상대표의 대표성이 충족이 되고 구체적인 안건이 나오면 협상단을 구성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휴가기간이 끼어 있어 9월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아직 미등록 노조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부터 말이 안된다”며 “대표단 6명은 모두 행정소송 중이고 9월 중에나 결론이 날 것이므로 그 때까지는 공무원으로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공식적으로 협상자체를 거부당한 지자체는 구로구밖에 없다”고 밝히고 “교섭을 하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순 이후 조합원의 의지를 모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기현 기자>haetgue@ku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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