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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 “퇴근은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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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 “퇴근은 5시”
  • 구로타임즈
  • 승인 200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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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지난5일부터 6시퇴근 거부
지난8일 오후 5시10분 건강보험관리공단 구로지사 1층 종합민원실.

주5일제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동절기 근무시간이 정부지침에 따라 오후5시에서 6시로 변경됐으나,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다. 텅 빈 민원실을 비노조원 여직원과 간부급 차장등 2명이 민원창구를 지키고 있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공단경영진이) 주5일 근무제 합의에 따른 보충협약 제4조(근무시간) 제3항 ‘동절기 근무시간 시행관련’을 자의적으로 해석, 노조와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지난 5일부터 금요일부터 동절기단축근무 폐지 거부에 돌입했다가, 지난15일부터 오후6시까지 정상근무에 들어갔다.
노조측은 " 일단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협상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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