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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구역설정예정지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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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구역설정예정지역’ 고시
  • 구로타임즈
  • 승인 200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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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교육청, 영풍고 외 학교예정지 2곳
구로지역내에 신설 예정인 영풍고등 학교설립예정지 3곳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설정예정지역으로 최근 고시됐다.

남부교육청은 최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열고 학교가 설립될 예정인 구로지역내 영풍고(구로동 625-30번지 일원)와 신도림고(신도림동 270-2번지 일원), 궁동에 신설될 고등학교(궁동 108-1번지 일원) 등 3곳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설정예정지역으로 심의 결정, 지난11일 고시했다.

교육청은 현재 학교설립예정지 인근지역에 유해업소가 설치되어 학교개교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예정지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예정지역 고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화구역설정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예정지역내에는 학교보건법이 정한 금지행위나 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기존업소도 이전 폐쇄된다.
<연승우 기자>dust8864@ku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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