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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가사및 육아도우미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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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가사및 육아도우미 파견
  • 김경숙
  • 승인 2005.04.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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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에 5000원"
“ 가사도우미나 아이돌보미 이용하세요.”

구로삶터 자활후견기관은 저소득층 가정의 가사및 육아지원을 위해 가사도우미나 아기도우미 파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파견대상은 한부모 가정이나, 소득200만원 이하의 맞벌이가정에 한한다.

4시간 기준으로 비용은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5000원, 맞벌이가정의 경우는 1만원이다. 최근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전문교육을 마친 가정관리사가 가정으로 파견되어 집안청소부터 빨래등 가사및 아이를 돌보아주는 일을 해준다. 신청은 85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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