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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구청장 선거법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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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구청장 선거법위반 혐의
  • 김경숙
  • 승인 2004.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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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선관위, 지난13일 남부지검에 고발
양대웅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혐의로 지난13일 구로구선관위에 의해 남부지검에 고발됐다.

구로구선관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추석명절을 얼마 앞둔 지난 9월중순경 관내 경로당 141개소에 구로구명의로 현금10만원씩 을 전달한 것을 적발해 그동안 확인 조사과정을 거쳐, 지난 13일 남부지검에 양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것.

종전에는 선거일 180일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등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제한했으나, 지난3월 선거법 개정으로 기간이 삭제되어 상시적으로 경로당등 유료시설 등에 대한 음식물이나 금품등 기부행위를 금하고 있다.

개정선거법은 그러나 단체장명이 아니라 기관명의로 제공했을 경우는 구조례에 규정된 구체적 방법, 범위, 대상 등에 따른 것이었을 때는 기부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구로구청측이 ‘저소득 구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에는 경로당 등을 포괄할 어떤 내용도 담겨있지 않아 예외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서울시선관위가 결정, 고발조치하게 됐다고 구 선관위측은 설명했다.

한편 구로구선관위는 “지난 9월 서울지역 타 구에서 추석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위반사례가 발생해 서울시 전지역에서 각 구별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시 25개구중 14개구가 고발조치됐으며, 이중 구청장이 고발된 곳은 구로구를 비롯 현재 8개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숙 기자>cimin95@ku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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