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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2차정례회> 9개안건 가결...구립납골당 강화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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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2차정례회> 9개안건 가결...구립납골당 강화도에
  • 김경숙
  • 승인 2004.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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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지역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립납골당이 마련된다.

구로구의회는 지난10일 제145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비롯 총 9개안건에 대해 가결했다. 이중 2005년도 구로구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2건은 수정가결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에 가결된 구유재산(납골시설) 관리계획 의결(안)은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40번지에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6만위 규모의 납골당중 구로구에서 4986위의 지분을 취득해 저가로 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장사시설의 소규모 분산정책과 건립비지원시책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관악구 영등포구등 4개구가 콘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매입하게 된다. 구 집해부측은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납골시설 1위당 30만원씩, 총14억9580만원의 시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의회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구 납골당매입사업은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번 정례회에서는 신도림동 360-51번지 일대 (주) 대성산업부지중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부지룰 당초 용도인 준공업지역으로 존치하고 건축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토록 한 용도지역변경결정(안) 대한 의견청취(안)과 개웅산근린공원의 경계를 재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등이 원안가결됐다.

또 구립도서관과 구립장난감대여센터의 설치및 위탁 운영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나, 이에앞서 열린 내무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들로부터 서비스질 제고등보다 복잡한 시설 떼어내기식 ‘위탁조례’가 아니냐는 질책과 실질적인 내용의 운영조례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김경숙 기자>cimin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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