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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업무추진비 구청장사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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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업무추진비 구청장사용 인정
  • 구로타임즈
  • 승인 2003.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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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외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끌어온 구로타임즈에 대한 구청 및 양대웅구청장의 2억원대의 민사소송이 지난 11월12일 남부지원 재판부(부장판사 김상철)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지난8월 결심재판에서 양측 증인에 대한 심문을 마친후, 구로구와 구민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구청과 지역언론이 조정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재판부입장을 밝혔다.

3차에 걸친 조정결과 본지는 구청측이 종전처럼 ‘시책업무추진비가 구청장판공비와 전혀 무관하다’는 식의 사실에 반하는 주장이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가 구청장판공비로 쓰이고 있다는 기본적인 객관적 사실을 인정했다고 판단, 구청측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구청측은 지난해 12월 구로타임즈 기사가 나간 직후부터 소송진행 중반에 이르기까지 “구청장 판공비는 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100만원뿐이며, 각 부서별 사업성경비인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 전혀 판공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요지의주장을 펴왔다.


조정에서 구로구 시책업무추진비 총액 증가율은 본문상의 ‘배나’를 57.8%로 ‘바로잡습니다’형식을 통해 게재키로 했다. 기사작성 당시 자료집계상의 착오로 인한 시책업무추진비총액상의 증가율과 예산액은(“배나 늘어난 약10억원“)은 이미 본지 2003년 1월15일자 후속신문의 후속기사를 통해 ”58% 늘어난 11억600만원으로“ 수정해 밝힌 바 있다.


구로타임즈는 ‘객관적 사실’등에 반대 되지만 않는 것이라면 어떤 주장이든 반론으로서 받아들이고, 잘못된 사실 보도에 대해서도 당당히 정정하고 있다. 이것이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할 언론으로서 갖춰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정도 구로타임즈의 이같은 정신에 따랐다.

구로타임즈는 이번 소송을 임하는데 있어, 시책업무추진비가 구청장 판공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밝히는데 있었다. 그리고 실제 그 목표가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어느정도냐는 규모의 사실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그동안 부정으로 일관하며 소송으로까지 몰고간 사실- 시책업무추진비가 구청장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원고인 구청과 구청장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 다른 의미도 찾을 수 있다. 이번 소송을 일명 ‘구청장 판공비’라 불리는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지역내 시민사회단체등의 구청장판공비공개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소송이 진행된 지난10개월은 작은 풀뿌리 신문이 감당해내기엔 솔직히 버겁고 힘든 시간들이었다. 소송내용이 아니라, 소송대응에 따른 신문사 경영 및 신문제작의 정상적인 활동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피해 때문이었다. 그래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적당히 정리할 수 는 없었다.

그 과정에서 비판적인 지역정론지로서 꿋꿋하게 걸어가고자 하는 구로타임즈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장애물과 유무형의 압력들을 이 자리에서 굳이 거론하지 않겠다. 하지만 바른언론을 지향하는 풀뿌리신문 연합체인 (사)바른지역언론연대 소속 구로타임즈의 역사에 이 모든 과정들을 소상히 담아 기억할 것이다. 주민을 위한 지역정론지, 구로타임즈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되도록 말이다.

한편 조정이 진행되던 지난10월 하순경, 구청 문화홍보과장은 언론사보도자료함중 구로타임즈 보도자료함이 폐기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항의하는 구로타임즈기자에게 “이번 신문을 보고..소송을 할 수도”식의 또 다른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한다. 8월 결심재판에서 재판부가 원고측 변호인에게 했던 말이 떠오른다. “비판적인 기사가 날때마다 소송을 할 것인가” “소송비용은 곧 주민들의 세금 아니냐”는 내용이 그것이다. 당시 문화홍보과장도 재판에 참석했었다. 과연 어떤 이름으로, 누구를 위해 구로타임즈에 소송 운운하는 ‘협박’을 하고 있는지 묻고싶다. 주민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쓴소리가 거슬리는 지자체 권력층인가.


우리 구로타임즈는 이 자리에서 다시 밝힌다.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진실한 지역언론으로, 주민을 위한 지역정론지로 더욱 거듭날 것임을 지역주민에게 확약한다. 그것이 주민의 신문, ‘구로타임즈’가 이 사회에 있어야 할 이유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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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양대웅)외 과장급 3인은 지난1월23일 구로타임즈와 본지 발행인을 상대로 1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4월에는 양대웅 구청장 개인자격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 역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유는 지난해 12월2일자 구로타임즈1면에 보도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의회 심의내용을 취재보도한 ‘구청장판공비 시책업무추진비 급증논란’제하의 기사가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

‘시책업무추진비가 구청장 판공비와 전혀 무관하는다는 것’과 구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떨어지는 데 대한 ‘재정자립도 악화일로’란 표현, ‘배이상 급증’등 4, 5가지를 들었다.

이와관련해 지역내외 시민단체들과 정당, 바른지역언론연대등 언론단체등으로부터 ‘비판적인 지역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라며, 구로타임즈에 대한 구청의 소송취하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잇따르고 MBC미디어비평에서는 충청리뷰등과 함께 지역언론탄압 사태를 집중조명, 구로타임즈에 대한 구청의 억대 소송은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관심까지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소송에 앞서 구청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 반론보도 중재결정을 받았다. 구로타임즈는 구청측 반론보도문중 핵심쟁점인 구청장판공비와 관련, ‘구청장판공비는 폐지되었다’식의 주장이 사실에 반한다고 판단,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

현재 언론사는 물론 참여연대등 시민사회단체, 학계, 공무원사회 등에서도 단체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각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는 통상 ‘구청장판공비’로 일컬어지고 있다.

인천 남동구청장 서울시장등 수많은 지자체단체장들이 ‘구청장(시장)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업무수행을 위한 판공비가 지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해 11월 당시 구의회에 제출된 2003년 구로구예산안중 구청 각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의 총액(일반 회계기준)은 11억 6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에 비해 57.8% 급증했었다. 특히 총무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등 주요 3개부서는 전년대비 ‘배이상’ 급증했으며, 이들 3개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예산안 금액은 전체25,6개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모두 합한것에서 절반이 훨씬 넘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지난해11월 2003년도 구로구예산안 에 대한 구의회 심의과정에서 이들 부서와 90%이상 급증했던 기획예산과등 몇몇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 급증 등이 상당한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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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본지 2002년 12월 2일자 1면 ‘구청장 판공비 시책업무추진비, 올해보다 배이상 급증 논란’기사와 관련하여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구청장 판공비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보도한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모두 구청장이 임의로 지출하는 판공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책업무추진비를 구청장 판공비와 동일시하여 표현한 것은 부당하고, 2003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2001년과 대비할 때는 3.7%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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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2.
본지 2002년12월2일자 1면 ‘구청장판공비 시책업무추진비, 올해보다 배이상 급증논란’ 기사와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증액편성실태 내용중 총액부분이 배나 늘어났다고 보도한 부분을 57.93%증가한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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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2일자 구로타임즈 1면 기사)
'구청장 판공비 시책업무추진비 올해보다 배이상 급증 논란'
< 구의회, ‘2003년도 구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 사업부문보다 업무추진비-직원복지등 “과다책정”
- 구의원들 “주민 고통 분담위한 절약예산편성 아쉽다”

구로구의회가 지난26일부터 29일까지 구청이 편성해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구청장의 판공비격으로 사용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올해보다 배나 늘어난 약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적잖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구로구의 재정자립도가 99년 50%에서 2002년 42.3%, 내년에는 40.6%로 날로 악화일로에 있는데도, 구로구차원의 뚜렷한 세수입 증대와 관련된 내용은 별로 없고 간담회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각종 행사비, 포상비, 공무원복지 향상 등에 방만한 지출계획을 세워 구의원들로부터 잇따른 질책을 사기도 했다.

구로구가 최근 편성해 의회심의를 요청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2003년도 구로구 예산은 올해보다 12.55% 늘어난 1492억1651만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6.5% 증가된 1392억8700만원, 특별회계는 99억2900만원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공무원들의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53.15%, 사업예산은 38.83% 등을 차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 기준인 경상예산 21%, 사업예산 38.83%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드러났다.

구청장이 판공비로 이용할 수 있는 폭넓은 의미의 업무추진비인 시책업무추진예산을 각과별로 살펴보면 총무과와 문화체육과등이 각각 전년대비 배 이상씩 늘어난 2억5천2350만원, 2억5천221만5천원이었으며, 기획예산과도 1억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배 가까이 늘었다. 또 사회복지과(6560만원)나 지역경제과(1억2000만원)도 올해보다 곱으로 올려, 어려운 구로구 재정여건과 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과대한 예산책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류근무(개봉2동) 홍준호(고척2동) 백해영(구로4동) 의원 등은 행정관리국 부서에 대한 예산심의 중 “ 총 예산증액이 12% 늘어났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총무과등 특정부서들의 경우 200~300%정도씩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진 뒤 “열악한 구로구재정상황을 잘알고 있는 집행부에서 주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지로 오히려 절약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 이번 구청측 예산안을 보면 어떻게 하면 긴축할 것인가가 아니라, 쓸수 있는한 가능한 한 최대로 책정한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책업무추진비를 대폭 늘린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측 관계자들은 “신규사업을 펴나가고 IMF이후 어려워진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해주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김경훈 내무행정위원장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루 앞둔 지난 28일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아 이해는 가지만 공무원들의 복지예산이 그래도 좀 과한 것같으며, 시책업무추진비 증액도 심해 대폭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03년도 구로구 예산은 지난달 29일 구의회에서 계수조정을 마치고 11일 확정된다.
shop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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