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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제2차정례회 통과 주요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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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제2차정례회 통과 주요안건
  • 김경숙
  • 승인 2003.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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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12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통과된 주요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15억원을 들여 궁동 122외 2필지 매입 ▲ 자치사업 개발계획에 대비해 항동 산52-1부지를 매입하기위해 당초 편성된 6억여원에 토지감정평가액 상승에 따른 6억여원 추가소요 ▲ 고척1동 134-45의 건물과 토지를 경로당 부지로 매입(약1억6000만원) ▲ 내집주차장 설치시 보조 대상범위를 확대, 기존주택중 대문 담장의 개조뿐 아니라 주택 일부를 개조하거나 주택내 기타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도 보조금 지원.

▲ 국가 지방간의 형평성확보차원에서 의무직공무원인 의사에 대해 지역별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의료업무수당 30만원 인상. 방범수당 지급항목 폐지.

▲ 서울시도시계획조례중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도시계획과 관련, 1종 일반주거지역의 현 건축물 층수를 4층이하에서 5층이하로, 용적율은 150%에서 200%로 높여줄 것 등 세분화된 일반주거지역별 용적율과 층수 개정을 촉구함.

▲ 적용시한을 2006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 또는 재조정함. 이에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을 현행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뿐아니라 ‘임대의무기간 30년인 국민임대주택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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