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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12] 건물신축으로 인한 경계담장 훼손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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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12] 건물신축으로 인한 경계담장 훼손 분쟁
  • 이성동 (행정사,가맹거래사)
  • 승인 2018.05.20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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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이나 대수선 등으로 인접대지의 주민과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많은데요, 오늘은 단독주택 신축공사로 인해 대지경계에 설치된 담장이 훼손되어 분쟁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건축주로 공사시행 중 대지를 성토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대지의 경계에 설치된 담장에 배부름이 발생하고 일부 벽돌이 탈락하자 이를 확인한 경계 담장의 주민 '을'은 대지 성토 작업이 원인이 되었다며 '갑'에게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주 '갑'은 벽돌이 탈탁한 부분에 대한 보수의사는 있으나 배부름 현상은 신축공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상회복할 의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 '은'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현장조사에서, 갑이 성토한 대지높이와 균열 발생위치를 비교할 때 배부름 현상은 토압으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없으나 벽돌이 탈락하고 일부 구간에 수평균열이 발생한 것은 도시가스 배관공사시 굴삭기의 버킷이 담장에 충격을 가한 사실 때문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갑'에게 수평균열과 벽돌이 탈락된 부분에 대해 최대한 동일하게 보수해주되 그 방법과 시행일은 당사자간 협의할 것, 이후 추가로 손상이 발생할 경우 '갑'이 보수할 것, '을'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당사자는 민·형사 소송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하였고 '갑'과 '을'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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