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가입의무화/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이 근로자1인이상 모든 사업장 및 한달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로 확대적용된다. 가입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로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된다. 문의 2610-0114.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숙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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