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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전사업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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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전사업장 확대
  • 김경숙
  • 승인 2003.07.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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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가입의무화/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이 근로자1인이상 모든 사업장 및 한달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로 확대적용된다.

가입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로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된다. 문의 26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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