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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방범시설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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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방범시설물 설치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4.04.03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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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취약계층 주민에게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 내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다. 아파트의 경우, 5층 이하 아파트 중 지상 1~2층 거주자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구로구청은 이를 위해 구비예산 2,500만원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방범창, 방범문,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현관문 안전고리, 창문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며, 방범시설물 중복 설치가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 35가구에 방범시설물 53개소 설치를 완료했다고 구청은 밝혔다.

지원신청시 동주민센터, 복지관 추천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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