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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무장병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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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무장병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악영향
  • 이 은옥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장
  • 승인 2024.03.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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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옥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장​
​이은옥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장​

 우리나라는 의료기관(병·의원)과 약국의 개설 자격을 의료인, 공적 성격을 가진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있다.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의료기관의 명칭아래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 성행, 투자자의 자본 회수 등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의 왜곡 등이 발생할 우려 등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 의료기관 개설자격(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일명'사무장 병원'이라고 부른다. 
 사무장병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무장 병원은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불법 개설뿐만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 등의 과잉진료를 하거나, 비급여 진료양산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더욱 발생시켜 건강보험료 인상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조직폭력배의 미용성형병원 개설 등으로 무면허 수술, 인력부족 등으로 의료인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말기암 환자 대상 30억 선결제 먹튀 사건, 불법증축과 시설·장비의 미비로 인한 화재발생사건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2014년부터 10년간 1,447건(2023.12월 기준)의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하는 등 사실상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건강보험급여비 지급이 보류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사기간 중에 의료기관 폐업(96.3%),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9%에 불과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약 3조 4000억 원으로 심각하다. 수사기간(평균 11.5개월, 최장4년5개월)이 길어질수록 사무장 병원의 편취 금액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신속한 수사로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현안분석 제308호)에서도'경찰수사가 보건의료 수사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가 장기화되고 그 사이 건보 재정누수가 발생되고 있어 높은 공공성과 전문성이 있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부여시 신속한 수사종결로 법 집행력이 강화되고 재정누수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일부에서 권한남용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으나 쟁점이 되는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안전장치를 만들어 보완하면 될 것이다. 
 
■ 건강보험공단에는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 전문조직을 구성하여 조사인력 55명과 조사 유경험자 약 20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건강보험제도의 보험자로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 범죄에만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며 3개월내 수사 종결이 가능함으로써 빠르게 채권확보를 함으로써 연간 2,000억원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
 
■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부터 지킨 건강보험 재원으로 간병비, 필수의료서비스 등의 급여확대와 건강보험료 인상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무장병원의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 퇴출로 국민의 건강권과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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