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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올해 공시가격 개별주택 0.53%↑ 공동주택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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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올해 공시가격 개별주택 0.53%↑ 공동주택 -1.91%↓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4.03.22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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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알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중

구로구의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에 비해 평균 0.53% 상승한 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구로구청 등에 따르면 구로구의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0.53% 상승했다. 이는 서울시 평균 상승률 1.13%보다 조금 낮았으며, 영등포(1.25%)·관악(0.76%)·강서(0.80%)·양천(1.20%)·금천(0.83%)구 등 서남권 인근 자치구에 비해서도 낮았다.

구로구내 동별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신도림동이 1.14%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고 다음으로 △오류동 0.79% △고척동 0.73% △개봉동 0.72% △가리봉동 0.70% △온수동 0.59% △구로동 0.38% △천왕동 0.10% 의 상승폭 순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항동의 경우는 -0.41% 하락했다. 

신도림동의 경우는 올해 신도림동의 표준주택 변동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2023년 준공업지역의 지가변동률이 높았던 점과 신도림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상승폭이 제일 높았다. 반면 보금자리아파트 등으로 공동아파트가 밀집된 항동은 개별주택이 별로 없고 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대지면적이 줄어 변동률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구로구 개별주택가격(안) 변동률은 전년에 비해 평균 0.59% 소폭 상승한데 비해 공동주택가격(안) 변동률은 전년에 비해 평균 -1.91%로  하락했다고 구로구 및 국토부는 밝혔다.
올해 구로구 개별주택가격(안) 변동률은 전년에 비해 평균 0.59% 소폭 상승한데 비해 공동주택가격(안) 변동률은 전년에 비해 평균 -1.91%로 하락했다고 구로구 및 국토부는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올해에는 전년 대비 평균 -1.91% 소폭 하락했다. 2023년에 전년대비 -14.67%에 달하는 하락폭과 비교하면 상당폭 줄어들었지만 2년 연속 하락한 것. 

이는 전국 평균 1.52% 상승과 서울시 평균 3,25% 상승에 비하면 낮는 수준이다.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공동주택 71.5% → 69.0%)을 낮추어 적용되고,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데 따라 이같이 하락한 것이다.

자치구별로 볼 때 △영등포구(5.09%) △관악구(-0.28%) △강서구(2.97%) △양천구(7.19%) △금천구(-0.87%) 등 구로구 인접 자치구에 비해서도 하락폭이 제일 높았다.

국토교통부와 구로구청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공시예정가격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제출을 오는 4월 8일(월)까지 받는다.

개별주택의 열람 대상은 구로구내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다가구·주상복합주택 1만 652호다.

공동주택의 열람 대상은 구로구내 개별 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12만5604호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개별주택 공시예정가격은 구청 재산세과나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확인할 수 있다"며 "예정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4월8일(월)까지 적정 의견 가격과 사유를 작성해 구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구로구청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표준주택 또는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경우도 관내 소재 공동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도 4월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구청 재산세과를 통해 공시예정가격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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