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준수 검토, 설명회 등 추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조에 따라 '2024년 구로구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식당, 카페, 미용실 등 업종과 무관하며, 건설업의 경우에도 금액 제한이 없어져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로구 직접관리 중대산업재해 대상 사업장수도 당초 26개소에서 2024년 발주 예정인 사업장을 포함하면 총 158개소 이상으로 확대 될 전망이다.
구로구청은 이번 '2024년 구로구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에서 '구민과 종사자가 안심하
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구로구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10개 주요 추진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구청에서 발주하는 도급·용역·위탁 시행(예정) 중인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대장 작성, 안전관리비용 반영, 안전보건 확보,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적격수급인 선정 등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 시행계획 수립이나 발주 시행 시 중대재해 전담 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관리하되 안전보건 이행 확보 및 조치를 더욱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영세 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 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한 설명회를 4월 중 개최한다. 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신청지원, 교육수료증 발급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