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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 지원, 구로구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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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 지원, 구로구도 '한몫'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4.03.12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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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안전보건준수 검토, 설명회 등 추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조에 따라 '2024년 구로구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식당, 카페, 미용실 등 업종과 무관하며, 건설업의 경우에도 금액 제한이 없어져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로구 직접관리 중대산업재해 대상 사업장수도 당초 26개소에서 2024년 발주 예정인 사업장을 포함하면 총 158개소 이상으로 확대 될 전망이다.

구로구청은 이번 '2024년 구로구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에서 '구민과 종사자가 안심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로구는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보건조치, 즁소·영세사업자  설명회 등을   진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로구는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보건조치, 즁소·영세사업자 설명회 등을 진행한다.

 

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구로구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10개 주요 추진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구청에서 발주하는 도급·용역·위탁 시행(예정) 중인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대장 작성, 안전관리비용 반영, 안전보건 확보,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적격수급인 선정 등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 시행계획 수립이나 발주 시행 시 중대재해 전담 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관리하되 안전보건 이행 확보 및 조치를 더욱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영세 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 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한 설명회를 4월 중 개최한다. 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신청지원, 교육수료증 발급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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