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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전거 무단방치 '골칫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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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전거 무단방치 '골칫거리'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3.09.25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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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변이나 골목 곳곳에 방치된 폐자전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폐자전거는 행정절차에 따라 강제수거되어 매각 또는 수리 재생된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변이나 골목 곳곳에 방치된 폐자전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폐자전거는 행정절차에 따라 강제수거되어 매각 또는 수리 재생된다.

거리나 골목 곳곳에 방치된 폐자전거들. 지하철 역 인근은 물론 길거리 보도나 거리화단안에 처박아 놓다시피 해 지나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용하다 노후되거나 고장나면 수리하지 않고 버려진 이런 자전거들은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요인일뿐 아니라 보행에 불편을 주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구로구내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돼 처리되고 있는 폐자전거수만도 매년 500대 안팎에 달하고 있다. 

구로구청에 따르면 2021년 501대, 2022년 351대에 이어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도 351대에 이어 하반기 136대를 강제 처리하는 공고 후 처리될 계획이라고 한다. 

거리뿐 아니라 상당수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 단지 내에서도 폐자전거는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 이사 하면서 버리거나 쓰지 않고 오래 방치돼 녹이 슨 자전거들 때문.

이들 폐자전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구청측 관계자는 수거된 폐자전거는 고철로 처리되거나, 상태가 양호한 일부 자전거의 경우는 수리해 재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리에 방치된 자전거라도 제한이 있어 바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라도 일단 사유재산이라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제1항' 즉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처리 할 수 있다는 법규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따라 자전거가 많이 주정차된 역사 주변, 자전거주차장, 보관소 및 관내 주요 지점, 주택가 등을 정기 점검해 바퀴의 바람 빠진상태, 림(바퀴 틀) 파손등 운행이 불가능한 무단 방치 자전거의 발생이 확인될 경우 14일간 이동 권고를 진행하고, 이 권고기간 이후 수거 처리진행(이동보관)한다는 것. 

또 14일간 방치된 자전거 처분 공고를 진행(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리(직권매각)한후,해당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을 시 매각해 그 대금을 보관하고, 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속하고 있다. 

이와함께 구로구청은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와 최근 협약을 맺고, 센터에서 폐자전거를 처리토록 하고 있다.

이에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내 신바람자전거사업단에서 올해 8월부터 신도림역 2번 출구 자전거 주차장내와 구로구청 인근 우리동네자전거점을 통해 매각된 폐 자전거를 일정기간 보관 후 재생자전거로 새롭게 수리해 판매하게 된다.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폐자전거의 경우는 구청에서 이같은 행정적 처리를 하고 있지만, 아파트단지 등 사유지에 폐기된 자전거는 현재 법적으로 구청에서 임의 처분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 

아파트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구청에 폐자전거 수거를 요청해 정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주민들의 항의를 받는 경우가 있어 대부분 한곳에 모아 일정기간 보관한 후 처분스티커 등을 부착하고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골칫덩이'가 되어가는 생활속 폐자전거를 재활용하고 처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과 아이디어 모색 및 공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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