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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효율적 운용 '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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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효율적 운용 '길'트다
  • 구로타임즈
  • 승인 2023.07.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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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2002년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제정하고 '장애인 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조성된 기금이 과연, 우리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지? 정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장애인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구로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예상액은 '22년 말 기준 약 5억2천만원이었다. 조례에 규정된 기금의 지원사업 용도를 보면 '장애인 건강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장애인 단체지원·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종사자 교육·연수' 등 상당히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지원된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자 수입 범위내 지원사업 
가장 큰 이유는 조례에서 지원사업 규모를 매년 기금 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로구의 이자수입은 '20년 808만원, '21년 1,835만원, '22년 1,393만원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많지 않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20~21년은 미집행되었고 '22년은 이자수입의 53.6%인 748만원만 지원사업에 사용되었다.

반면,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은평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장애인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한 예로 은평구는 2021년 기준 재정자립도 18.4%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위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2004년도부터 기금관리 조례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를 기금의 재원조성 항목에 명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사업과 함께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구로구는 2023년 4월 기준 등록장애인 수가 1만 8,666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8번째로 많다. 그리고 20개의 장애인 복지단체와 35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다. 올해, 구로구는 2023년도 장애인 복지기금 지출계획에서 지원금 규모를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 이에 대해 구로구는 "기금조성 총액에 비해 사용 비율은 저조하지만, 장애인 복지를 위한 상징성과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 및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존치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사실 구로구의 장애인복지기금은 존폐위기에 있었다.
 
여·야 조례 개정 전면에 나서
본 의원은 2022년 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장애인 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으로 구로구 관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약 5,650면)의 불법주차 과태료('22년 기준 1억 9,719.3만원)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 사용의 과태료 수입('22년 기준 3,580.3만원)을 구로구의 일반회계가 아닌 장애인복지기금의 수입 재원으로 편성할 것을 구청장에게 제안했다. 이유는 '예산의 당사자성'이라는 관점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금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겪은 장애인 당사자의 생활편의를 증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서다. '23년 3월에 장애인단체, 구로구청 장애인복지과, 구로구의회가 '민·관·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장애인 복지기금의 세입과 세출의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나섰다.

여·야가 뜻을 같이하여 구로구의회는 2개월 동안 정책간담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하였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조례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으로는 첫째, 장애인 당사자·장애인단체의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둘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 사용 과태료를 수입 재원으로 조성하고, 셋째, 해당연도 이자수입 이내로 제한한 지원사업의 규모를 이자수입 및 앞에서 언급한 과태료 수입금의 2분의 1 범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장애인관련 과태료 기금반영
장애인 복지사업 등에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 시행으로 장애인 복지기금이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금번 7월 구로구의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기금 변경안이 통과되어, 2023년도 하반기 수입계획을 '장애인 등 편의법 위반 과태료 9천만원'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 1천만원' 총 1억원으로,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에 3천3백만원 그리고, 교육·문화·체육행사 등 지원에 1천7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5천만원은 기금으로 조성하였다.

이제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은 명실상부한 기금으로서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구로구의회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강력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민·관·정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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