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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빠른배달 NO, 안전배달 정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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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빠른배달 NO, 안전배달 정착으로
  • 김종석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 경영교육부장)
  • 승인 2023.07.21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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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경영교육부장​​​​​​​(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
김종석 경영교육부장(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

TV시청을 하다보면 배달 전문광고들을 자주 보게 된다. 실제 사회 현상으로 배달앱 사용자 및 나홀로족이 증가되고 주문배달문화의 영향으로 배달종사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이용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20년~'22년) 산업재해통계에 의하면 음식업종에서 사고사망자 48명 중 이륜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62.5%(30명)를 차지하고 있다. 원인은 배달종사자가 고객들에게 신속한 배달을 하기 위해 무리한 운전을 하는 것 등으로 인한 사고이다. 

최근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대표적인 예는 바로 음식배달 서비스다. 24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 앱이나 전화 등을 통해 신청만 하면 30분 이내에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면 배달원이 음식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음식배달 서비스가 한국을 대표하는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고 성업 중인 한편으론 다른 부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음식 배달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금은 시급으로 받는데,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다. 어떤 배달업체에서는 빨리 배달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 내 일정 건수의 배달을 완료하면 보너스를 주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최대한 서둘러서 배달하면 보너스로 1만~3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배달종사자는 보너스를 받기 위해 이륜차를 타고 교통신호를 어기고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한다는 것이다. 

이륜차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음식업에서 사용하는 설비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무서운 설비이기도 하다. 신체가 노출 된 상태로 운행하고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기 쉽다. 또한 이륜차는 정지하거나 회전 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 운전자가 쉽게 통제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이륜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제86조에서 "사업주는 이륜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고,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차에 대하여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①안전헬멧, 무릎보호대 등 보호구착용 ②전조등,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 확보 ③교통법규 준수 ④운전 중 흡연, 휴대폰 사용 등 위험행동 금지 등의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이제는 사업주와 배달종사자 모두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수칙을 배달종사자에게 상시 주지시키고 배달종사자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 것을 의무로 받아들이는 안전한 배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아울러 음식을 주문한 고객들도 자신들의 권리만 챙길 것이 아니라, 배달업에 종사하는 배달종사자들의 고충도 이해할 수 있는 미덕을 가지고 "왜 이제 가지고 왔냐."라는 말보다는 "안전운전 하세요."라는 따뜻한 말로 응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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