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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법_ 검사전 종합감기약 등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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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법_ 검사전 종합감기약 등 준비해야
  • 구로타임즈
  • 승인 2022.04.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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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후 한달정도 후유증 있으면 X-레이 등 촬영을"

"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되셨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제 41조 및 제 42조 등에 따른 격리 대상임을 통지합니다."

지난 17일(목) 오전 7시 55분. 전날 받은 코로나19 검사결과를 기다리며,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구로구보건소로부터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바로 코로나19 양성 확진 문자였다.

 

매일같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감염경로와 확산원인을 분석하고 구 보건소와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 현장을 쫓아다니며 '구로구 코로나19 전담 기자'로 불렸지만, 연일 이어지는 동거가족들의 확진 문자와 함께 직접 코로나 확진자가 되니 '우왕좌왕 초보 확진자'가 되긴 마찬가지였다. 가족감염을 시작으로 약 2주동안 혹독하게 코로나 19를 겪어오며, 누구나 확진자가 될 수 있는 현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잘 대응할수 있는 '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법'을 안내 한다.
 
◇ 검체 채취 후 먼저 할 일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해 검체채취를 완료했다면. 검사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비약 구매'. 

15분 이내 검사결과가 나오는 병의원에서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검사)는 검체채취 후 병원에서 미리 코로나19 증상에 대비해 처방 및 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보건소와 구로역·오류동역·신도림역에서 운영되는 임시검사소 등에서유전자증폭검사(PCR검사)를 받은 경우 약처방까지 보통 하루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특히 PCR확진자의 경우 확진 통지 직후 '격리대상자'로 선정된다. 만일 가정 내 상비약이 없을 시에는 보건소 재택치료팀의 허가 아래 약 2시간 이내의 외출이 허가되지만, 감염 판정 직후 전파력이 높은 시기이므로 미리 상비약을 구매해둘 것을 권한다.

준비할 상비약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요 증상인 인후통 및 기침 등에 대비해 △종합감기약을 비롯 △진통제 가글액, 두통 및 발열에 대비한 △해열진통제 △체온계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및 예약방법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증상 악화시 빠르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다. 네이버 및 카카오지도 등의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할수 있다.

현재 구로구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는 △미소들병원-코로나19 전증상 진료(개봉1동소재, 전화예약 010-2067-5635) △구로우리아이들병원-소아진료 전용/ 예약없이 방문 대기(구로5동 소재, 문의전화 010-9985-5865) △고대구로병원-소아과·내과진료(전화 예약 02-2626-2786) 3곳이 있다.
 
◇확진자 등록 이전 비대면 치료 가능

현재 '신속항원검사'(RAT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을 경우, 병원에서 즉시 '집중관리군'과 '일반치료군' 대상 안내 및 진료와 처방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전자증폭검사(PCR검사)의 경우 확진 문자를 받더라도 매일같이 쏟아지는 신규 확진자들로 인해 의료전산시스템 내 '확진자 등록'까지 약 1~2일이 소요되는 상황.

이로 인해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병원에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더라도 '아직 확진자로 등록되지 않아, 무료처방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듣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비대면 재택진료'를 요구하도록 한다.

구보건소는 "코로나19의 경우 증상에 즉각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PCR검사 및 확진 후 전산등록이 아직 안 된 환자라도 몸이 불편하다면 비대면 진료를 신속히 받을 것을 강조했다.

구 보건소 측은 "PCR검사의 경우 빠르면 1일 늦으면 2일 이상의 전산등록 기간이 소요된다"며 이 기간 내 증상이 있을 시 미등록 확진자라도 개인 자부담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을 처방받아 대응한 후, 1~2일 후 전산등록이 완료되면 자부담했던 치료 금액을 100% 환불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 어르신 '병상배정' 요청 가능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는 병상 배정이 가능하다. 

만 60세이상 어르신의 경우 확진등록과 함께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전담병원 및 전담의가 매칭되는데, 병상배정을 원할 경우 이때 매칭된 의사에게 병상배정 치료를 요청하면 된다.

이때 병상배정은 재택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중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저질환 어르신을 우선으로 배정되며, 이외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모니터링 병원에서 병상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전담 병원에서 병상을 요청하면 구 대책본부로 연결되며, 구 대책본부는 서울시 병상 배정팀에 병상을 요청하게 된다.

병상이 배정되면 병원으로부터 입원 준비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는데 이때 병상배정을 요청한 환자의 보호자는 수건 및 갈아입을 옷 등 입원 준비 물품을 미리 챙겨놓아야 한다.
 
◇ 격리해제 후, 검진등 필요
코로나19 격리 해제 후 가장 큰 후유증으로 '마른기침'과 '두통' 등이 손꼽힌다. 매일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는 A내과(구로동 소재)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격리해제 이후 '마른기침'과 '콧물' '인후통' '두통' 등을 호소하며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흔하게 지속되는 후유증에는 △무기력증 △피로감 △기침 △흉통 △두통 등을 호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호흡기에 치명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은 격리해제 이후에도 호흡기관들이 예민해져 있고, 몸 안에 감염 전파력이 떨어진 바이러스들이 잔존해있기 때문에 콧물 가래 및 기침 등의 증상으로 격리해제 이후에도 약 한 달여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격리 해제 이후 한 달 여 이상의 후유증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X-ray와 CT촬영 등을 통해 폐 기능을 점검 및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일같이 늘어나는 확진자 돌풍에 이제는 '예방법' 보단, 확진 후 '대응법'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누구나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요즘. 코로나19 확진 안내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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