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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계약서 작성시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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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계약서 작성시 필수사항
  • 이성동 정성행정사사무소 행정사
  • 승인 2021.02.05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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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처음으로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된 '나이뻐'씨는 거금 3천만원을 들여 창호, 도배, 화장실 공사 등 전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잘고쳐'라는 업체에 도급을 주었다.

공사를 모두 마친 후 잔금까지 모두 치르고 입주한 '나이뻐'씨는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다가 5개월 후 아래층으로부터 누수가 발생해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피었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나이뻐'씨는 '잘고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잘고쳐'는 건물노화에 따른 하자이므로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고 아래층 손해에 대해서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공사인 방수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사안에서 '잘고쳐'가 시공한 화장실 방수공사가 부실하여서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잘고쳐'는 하자보수공사를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부실공사로 인해 아래층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금액과 상관없이 전문공사업면허가 있는 업체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교부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공사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 화장실 방수공사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방수공사 하자로 인한 누수로 확인되어 '잘고쳐'는 하자보수공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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