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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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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접수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0.08.31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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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유학· 연수 외국인은 해당 안돼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가 지급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해 당초 일정과 신청방법을 수정해 이달 31일(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받는다.

다만 취업과 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고 이달 27일(목) 기준으로 세대주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으려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의 가구원 수에 따라 2인 이하는 30만원, 3∼4인은 40만원, 5인 이상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이 12월 15일인 선불카드가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기준액은 △1인 175만7194원 △2인 299만1980원 △3인 387만577원 △4인 474만9174원 △5인 562만7771원 △6인 650만6368원 △7인 738만9715원 등이다.

8인 이상의 경우 한 명이 늘 때마다 88만3347원을 더하면 된다.

다만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이뤄지며, 신청자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월요일의 경우 끝자리 1·6, 금요일의 경우 끝자리 5·0 등)가 적용된다.

다만 주말에는 온라인 접수에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서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구로구 16개 동주민센에서 주중 평일 일과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이뤄진다.

신청서는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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