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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위 전현직 공무원구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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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위 전현직 공무원구성 '여전'
  • 최대현
  • 승인 200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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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여전히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구로지역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업무추진비공개를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가 업무추진비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구로구청을 상대로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데 대해 구청이 답변서를 보내면서 첨부한 4월14일자 정보공개심의의결서를 통해 드러났다.



정보공개심의의결서에 따르면 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 7명중 5명이 현직 공무원으로 짜여져 있으며, 나머지 2자리는 퇴직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7명 모두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2월 구의회 제2차정례회기중 구청장에 대한 시책질의에서 당시 백해영의원(구로4동)에 의해 이미 지적돼, 양대웅 구청장이 답변을 통해 "정보공개심의원회회 위원들중 일부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하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전현직 공무원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당시 구성문제를 제기했던 백의원은 "아직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구조적인 문제가 되기때문에 하루빠리 50%이상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시 한번 정확히 짚고 가겠다"고 밝혔다.



구로구정보공개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승환 구청 구민봉사과장은 "위원회 위원 구성은 조례에 명시된 것"이며, "그중 2명은 위촉하도록 되어있고 위촉된 위원들이 토직공무원이긴 하지만 현재는 민간인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꼼꼼히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다 위촉 외부위원의 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상황에서 2명의 위촉위원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 심지어 지난 4월14일 열렸다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안건을 다루는 회의에 위촉위원 2명은 아예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구로2동에 살고 있다는 주민 양희은씨(34)는 "구성이 너무 잘못되어 있고, 이를 고집하는 것은 구민의 의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나 같으며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로구 자치법규중 서울시 구로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및 운영에 대한 규정 제3조(구성)에 따르면 "1인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부위원장은 구민봉사과장, 위원은 당연직위원(감사담당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3인과 전문적 지식과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있다.



서울시 10여개구의 관련조례를 살펴본 결과 현재 양천구와 금천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구가 자치법규중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서 소수의 위촉직을 임명하거나 심지어는 위원 모두 현직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는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에서 "7인의 위원중 과반수를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외부인사로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고 밝히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민을 위한 진정한 열린행정구현을 위해 구청과 구의회의 인식전환및 조례개정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지적의 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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