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국음식업중앙회 구로구지회는 지난15일 "한국음식업중앙회 에서 종합교육관 건립기금 환불 계획에 따라, 회원업소로부터 수납한 특별분담금을 환불한다"며 기금을 낸 회원업소들이 특별분담금을 환불해가라는 공고를 냈다. 환불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지회사무실(838-1617)에서 한다.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숙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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