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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대정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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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대정비 돌입
  • 김경숙
  • 승인 2003.04.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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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2차선 이상도로변 대상//



구로구는 지난 3월20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에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들어갔다.

불법 간판 3062건에 대한 자율적 정비를 요청하는 공한문을 간판소유주들에게 발송한데 이어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 29개 노선별로 2인 1조 4개조로 정비반을 편성해 강제 철거에 들어갔다.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강제이행금 부과와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벽보 전단 등을 무단으로 게첨 배포할 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구는 오는 4월 말까지를 옥외광고물 간판 양성화기간으로 설정, 허가 또는 신고없이 이미 설치된 광고물중 적법한 요건을 구비한 간판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없이 처리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건물의 4층 이상 측면에 설치된 가로형 간판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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