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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타임즈 독자지면평가회 6차]보도후 개선여부 후속 보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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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타임즈 독자지면평가회 6차]보도후 개선여부 후속 보도 필요
  • 신승헌 기자
  • 승인 2014.09.01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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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타임즈 독자지면평가회의(제6차)가 지난 25일 오후 7시 50분부터 본지 사무실에서 열렸다.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4명의 독자평가위원(김윤희, 이광흠, 이호성, 정명호)과 편집국 취재진 등이 참석해 지난 7월(554호)부터 8월(560호)까지 발행 된 구로타임즈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오간 것은 556호(2014년 7월 21일자)에 보도된 '교사 학부모 간통혐의로 피소' 기사에 관한 것이었다.

1면과 9면(교육면), 두 면에 걸쳐 보도된 해당 기사에 대해 이광흠 위원과 이호성 위원은 "(이 기사가)1면에까지 나올만한 기사였는지 생각해보게 된다"며 "단신으로 처리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로타임즈 김경숙 편집국장이 "(간통혐의 교사에 대한 민원)후속 처리 과정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시점에서 한번 쯤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하자 이호성 위원은 "사안이 중요하고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보도를 한 것은)좋다고 생각하는데 비중이 너무 높았다"고, 이광흠 위원은 "축약을 했어도 되지 않았나 싶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차라리 관련기사가 나갔으면 어땠을까 싶다", "자칫 잘못하면 (가십신문처럼 구로타임즈가)선정적 신문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등 해당 사안에 대한 위원들의 계속된 지적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와 같이 보도했지만 위원들의 지적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알겠으며, 귀담아 듣고 반영하겠다"는 편집국장의 발언으로 마무리 됐다.

이 밖에 이호성 위원은 '도시건설위원장 겸직금지 논란(555호, 2면 보도)' 기사를 예로 들며 "전체적으로 본문이 긴 경우에는 기사 중간에 소제목 등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위원은 지난 2월 진행된 지면평가회의에서도 '소제목 달기'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예로 든 기사에 대해서는 "구로타임즈가 아니면 (이 같은 사실을)알 수 있는 경로가 없는데 지역신문의 존재의의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는 칭찬도 이어졌다.

이 위원은 또 지난 7월 7일자(554호) 1면에 실린 '차선이 안보여요' 기사를 두고 편집국을 향해 "보도 이후 차선 도색 등이 진행됐느냐"고 질문한 후 "기사화 된 이후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후속보도를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윤희 위원은 554호 1면을 두고 "(1면에 보도된 두 개의)서로 다른 기사가 쉽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며 편집에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는 애정 어린 충고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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