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구민자치과는 3월 한달동안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및 규모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원금을 활용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가구에 대해 1천만원 이하까지 지원된다. 또 생활안정자금은 생계곤란해소나 무주택자의 전세금,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마련 등을 위한 가구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까지 지원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천만원 이하까지 지원가능하며, 상환조건은 연리3%에 2년거치 2년균등분할 상환이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현재 구로구에서 1년이상 계속 거주한 가구로 신청일 직전 1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부액 합계가 5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문의 86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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