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최근 단독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원고 박 모씨는 “피고(양대웅)가 지난해 6월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용으로 제작배포한 선거유인물에 ‘구청장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조차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습니다’라고 표기, 마치 이미2001년 5월에 퇴직한 전 비서실장 김길수씨의 비위사실이 당시 후임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것처럼 표기, 30여년에 걸친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소장에서 원고 박 씨는 “(피고측이) ‘전 비서실장’ 혹은‘김모 비서실장’ 이라고 표기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선거가 끝난지 5개월이 지난 가운데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박 모씨는 “구로구청에서 16년이상을 근무했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큰 명예실추이므로 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양대웅 구청장측 한 관계자는 “유인물을 잘 보면 우측에 그같은 표현이 있지만, 왼쪽에 ‘김길수 비서실장 연루’등으로 눈에 띄게 나와 있어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그 쪽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당시 양 후보의 유인물이 두종류였는데, 우선 4쪽분량의 유인물중 맨 뒷면은 배경에 작고 어둡게 ‘김길수 비서실장 연루’관련 신문기사등 많은 신문기사들이 깔리고 그 위에 크고 눈에 띄게 ‘구청장 최측근인 비서실장조차 뇌물수수혐의...’내용이 실렸는데 어떻게 유권자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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