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9:53 (금)
"4만원짜리를 4천원에 보상한다니..."
상태바
"4만원짜리를 4천원에 보상한다니..."
  • 구로타임즈
  • 승인 2003.01.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장운영하는 임삼문(궁동)씨// 구로구 궁동 27번지에서 비닐하우스 ‘은혜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삼문(56)씨의 사연이 안타깝다. 작년 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직접 경험했다. 나름이 아닌 구청의 일방주의적 행정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더욱 분노하고 있었다.



그는 93년부터 이곳 궁동 비닐하우스가 있는 토지를 임대해 기능성 쌈채소와 상황버섯을 재배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구청 건설관리과 직원이 지주가 구청에 판 땅이라며 구청장 명의의 철거확인서(지난 12월31일까지)를 쓰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영문도 모른 그는 철거확인서를 썼고 현재 비닐하우스가 철거위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구청 건설관리과 보상담당이 나와 철거확인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써줬지만 지금와서 생각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농부라고 해 구청 직원이 속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바로 그가 주장하는 것은 보상문제였다. 구청이 주장한 이주비 보상에 대한 반발이었다. 한마디로 상황버섯과 기능성 쌈채소에 대한 정당한 가격의 영농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었다.



“지난 12월 구청에서 보낸 감정평가사들이 나와 시설물과 토지만 조사해 갔습니다. 감정소견서를 보니 구청의 요청에 의해 이주비만 감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구청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상황버섯 한본당 4만~5만원정도 하는데 1/10가격인 4000원을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4억 정도의 가치를 5천만원 보상으로 끝내라고 합니다. 농부의 전 재산을 이런 헐값으로 책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구청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그가 더욱 억울한 것은 구청 건설관리과 보상관련 공무원의 잘못된 언행이라는 것이었다. “담당 공무원은 저를 농부라서 그런지 정말 무시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삼켜야 했습니다.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는 이런 억울한 사정을 구청민원실, 고충처리위원회, 시청민원실 등에도 호소했다. 하지만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농협 영농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356605@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