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오는 2월말까지 20여가지의 토지특성을 조사완료한데 이어,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구로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말 지가결정 공시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한편 토지소유자나 기타이해관계인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일부터 30일이내에 구청 지적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현장 재확인을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후 구로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이나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등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 매년 조사,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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