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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재산세 가산율 “기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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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재산세 가산율 “기존대로”
  • 김경숙
  • 승인 200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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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신축건물기준가액만 인상 ... 3~5% 인상될 듯//구로구는 오는 7월 부과되는 건물분 재산세에 대해 4~3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행정자치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대로 3~10%를 적용하는 3단계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 16만5천원이던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5천원 인상된 17만원으로 하는 안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오는7월에 부과되는 건물분재산세가 약 3~5%정도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봉동 현대아파트 32평형의 경우 지난해 13만7910원을 냈었다면, 올해는 5340원이 오른 14만3250원을 내게된다. 또 구로5동 태영아파트 32평형의 경우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4950원이 오른 13만6470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구로구 부과과는 행정자치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이유와 관련, “급격한 조세가 주민에 큰 부담을 주고, 부동산 시가가 재산세인상안이 발표되던 지난 9월당시보다 안정돼 조세를 통한 처방효과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시 25개구중 강남구등 일부 구를 제외한 대다수의 구에서 행자부의 재산세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바 있다. shop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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