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4 11:24 (금)
[포커스326]화원종합사회복지관 결혼이민자 무료컴퓨터강좌
상태바
[포커스326]화원종합사회복지관 결혼이민자 무료컴퓨터강좌
  • 공지애 기자
  • 승인 2013.06.24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컴퓨터 배우며 한국속으로 '성큼'

화원종합사회복지관(구로2동 소재, 이하 복지관)에서는 서울시데이터센터와 연계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무료컴퓨터 강좌를 실시한다.

올 3월부터 시작된 수업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40분까지로, 복지관 지하1층 IT정보화교육실에서 진행되며 엑셀활용과 한글 2007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 된다.

"이주여성의 정보격차가 심하잖아요. 아무래도 컴퓨터를 잘 다루게 되면 한국생활 적응도 빨라지겠죠? 3~4월은 인터넷 활용 등 실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5월부터는 엑셀과 한글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사회복지사는 컴퓨터 기본활용 등 초급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2011년에도 컴퓨터수업이 시행되었으나 컴퓨터실이 별도로 없던 때라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20여 대의 컴퓨터가 구비된 컴퓨터 전용교실이 마련되어 수업 전부터 와서 연습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

회원 대부분은 중국·필리핀·베트남·라오스 등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결혼이민여성이며, 간혹 빈자리가 있을 때 다문화 청소년들이 수업에 참여하기도 한다.

학생 중 중국여성이 많다보니 강사 김가희 씨(39, 부천)는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 등 적절히 사용하면서 가급적 쉽고 재미있는 수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김 씨 역시 중국에서 결혼이민을 온 지 12년차인 주부이다. 작년에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복지관과 인연을 맺게 됐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육아에 전념했었어요. 그러다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서 컴퓨터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도 여러 개 땄어요. 한국어교실에서 한국어도 공부하고요."

한국어능력시험 최고급수인 6급까지 취득한 김가희 씨는 이주여성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다문화아이티방문지도사 경험도 갖고 있다. 본인의 경험을 살려 이주여성에게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적응하기 위한 팁을 귀띔했다.

"책을 많이 읽으세요. 글은 물론 한국정서나 문화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만 있지 말고 복지관 등에 나와서 정보도 공유하세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많은데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 공부를 하면 인터넷으로도 다양한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가르치던 한 이주여성은 중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던 분이었어요. 그 분은 한국에 와 한 공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했었는데, 제가 경인교대에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프로그램이 있다고 알려드렸죠. 그 분이 거기에서 1년과정을 수료하고 초등학교 중국어수업을 가르칠 자격을 얻었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김가희 씨는 정보만 줬을 뿐인데 그 이주여성이 무척 고마워한다며 이처럼 이주여성에게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필리핀에서 온 마지 씨(27, 개봉동)는 한국에 온 지 2년이 넘었지만 한국말과 한국음식은 여전히 어렵다고 웃으며 말한다. "그동안 복지관에서 미용, 요리, 한국어 등을 배운 것이 도움이 많이 됐다며 이번 컴퓨터 수업에서도 열심히 해서 취직까지 하고 싶다"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일주일에 4일은 복지관을 찾는다는 캄파 씨(28, 개봉동)는 현재 임신 8개월차 예비엄마이다. "라오스에서 한국 온 지 1년이 조금 넘어 아직 한국말도 서툴러요. 컴퓨터 배워서 이메일이나 인터넷뱅킹도 하고 싶어요."

2001년 중국에서 건너와 2005년에 결혼한 8년차 주부 장승영 씨(40, 구로2동)는 한국말을 처음 사투리로 배운데다 농담까지 한국말로 할 정도로 베테랑이다. 아들과 이중언어지원사업으로 중국동화와 한국동화를 함께 배우는 장승영 씨는 문화와 언어를 자연스럽게 어울려 배울 수 있어 재미있다고 이야기한다.

컴퓨터수업 역시 성실히 참여하는 그녀는 "엑셀로 계산을 쉽게 하는 법을 배우니 참 편리하다"고 말했다.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결혼이민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6925-528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