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제출 보고사항을 지역이나 누락한 경우와 경미한 선거법위반행에 대해 현장에서 조치한 과태료부과는 총11건이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선거사무관계자의 신분증 미패용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개장소연설원의 신분증 미패용 1건, 신고 제출의무 위반 1건이었다.
구로구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지금까지는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선거가 종반으로 접어들수록 금품제공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거부정감시단원등을 통한 위법행위 예방 감시단속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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