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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관련 선거법위반 총1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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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관련 선거법위반 총16건 적발
  • 김경숙
  • 승인 200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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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선관위, 고발1건 경고2건 과태료부과11건등 조치 // 오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구로지역에서는 12일 현재까지 구로선관위에 의해 적발된 선거법위반행위가 총5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대선관련 이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1건, 경고2건, 주의촉구 2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쇄물배부 2건, 집회 모임이용 1건, 정당활동관련 1건, 시설물설치 1건으로 나타났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제출 보고사항을 지역이나 누락한 경우와 경미한 선거법위반행에 대해 현장에서 조치한 과태료부과는 총11건이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선거사무관계자의 신분증 미패용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개장소연설원의 신분증 미패용 1건, 신고 제출의무 위반 1건이었다.

구로구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지금까지는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선거가 종반으로 접어들수록 금품제공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거부정감시단원등을 통한 위법행위 예방 감시단속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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