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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연서자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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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연서자수 완화
  • 김경숙
  • 승인 2002.12.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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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명에서 200명으로...구립어린이집 원장 정년제폐지





앞으로 구로구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서울시장에게 주민감사청구를 할수 있게 됐다.

또 구립어린이집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정년제가 폐지됐다.

구로구의회는 제2차정례회 마지막날인 지난1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구 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구로구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9개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서울시 구로구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종전 57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했다.

또 ‘서울시 구로구 보육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구립어린이집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정년을 62세와 57세로 정하고 있는 종전의 조항을 삭제, 내무행정위 구의원들사이에 적잖은 논란을 야기시켰다. 특히 이같은 논란은 내년이면 62세로 정년이 되어 퇴직해야 할 ㅅ구립어린이집 원장을 구해주기 위한 긴급조치차원이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속에 정년조항 삭제의 필요성과 시기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으나, 찬반표결에서 5대3으로 원안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도림동 337번지 일대인 신도림역 주변 특별계획구역1-1 블록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민원방지 및 구로구 의결안을 최대한 수렴해줄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이밖에 이번에 상정 처리된 주요안건은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사당 문화예술회관건립 및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shop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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