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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혈세로 구청해명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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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혈세로 구청해명 광고?
  • 김경숙
  • 승인 2002.12.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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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지역신문 1면에 "구청해명자료 게재/지난호 "구청장 판공비..."관련/ 구청측 “기사” 신문사“광고”답변 상반// 구로구청이 가 보도한 ‘구청장 판공비 시책업무추진비 증가’(12월2일자, 68호) 기사와 관련해 지난10일자 모 구로지역신문 1면 하단 광고란을 통해 ‘구로타임즈 보도내용 해명자료’라는 제목의 해명내용 및 정정보도 요청내용을 게재했다.

구청해명자료를 광고로 게재한 것에 대해, 지난13일 구청 문화체육과 최동욱과장은 “해명할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0신문이 그것을 갖고 실어준 것”이라고 기사형식임을 강조하며 “광고 한 것이 아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대해 구청의 해명자료를 게재한 모 구로지역신문측은 “처음에 기사얘기가 나왔으나 우리가 기사로 휘말릴 필요가 없는 것아니냐. “구청과 광고비까지 얘기가 된 것”이라며 광고라고 주장, 구청과 신문사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관련 이를 접한 주민들사이에서는 주민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주민혈세가 구청과 구청장의 입장 해명을 위해 이처럼 무분별하게 낭비될수 있는 것이냐는 비난섞인 질책의 소리가 적지않다. 한 주민은 “보도관련한 구청의 해명 및 정정보도요청이 있다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처리하면 되는 것아니냐”며 “ 이처럼 ‘광고’형태로 나오는 것도, 해당 언론이 아닌 다른 매체에 나오는 것도 본적이 없다”면서 구청이나 광고를 낸 신문사 양측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구로구청은 이에앞서 지난5일경 12월2일자 본지 1면보도기사 ‘구청장판공비 시책업무추진비’제하의 기사와 관련, ‘정정보도를 위한 해명자료통보’라는 제목의 구청장직인을 찍은 공문과 해명자료를 등기로 구로타임즈측에 보내왔다. 이 공문은 12월15일자 구로타임즈신문에 시정보도해줄 것을 요구했다.

구청은 이 해명자료에서 본지 ‘구청장판공비 시책업무추진비 급증’기사와 관련, “판공비란 용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별로 해당과 또는 동사무소에 교부하여 집행하거나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사업성 경비”라며 “일반인들이 볼 때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구청장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책업무추진비는 간담회비, 격려비 등 각 부서내 사업추진 과정에 필요한 경비로 책정, 기관업무추진비와 함께 일명 단체장의 판공비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전국의 예산감시시민단체와 언론의 주요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이번 구로구의회 제2차정례회때 상정된 2003년도 구로구 예산안가운데 구로구청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4억여원(58.9%) 증가한 약11억원으로 당초 편성됐다가 계수조정후 전년대비 3억3000여만원(49%)이 늘어난 총10억2900여만원으로 최종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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